혼배미사


혼배미사 절차 안내

1. 혼배미사 접수
- 성당 사무실에 비치된 혼인신청서를 접수합니다.
- 혼인신청서 접수 시 구비 서류를 같이 제출합니다.
※ 구비서류
① 혼인관계증명서(상세본) : 신랑, 신부 각각 동사무소에서 발급
② 혼인강좌 이수증 : 교구에서 매월 1회 교육
③ 세례증명서 : 사무실에서 신청서 제출 시 발급

2. 면담 날짜 정하기
- 혼배미사 최소 한달 전에 면담할 수 있도록 미리 준비하여야 합니다.

3. 신부님 면담
- 신랑, 신부가 함께 참석하여 주임 신부님과 면담합니다. 

4. 혼배미사 날짜 정하기
- 면담 후 본당 신부님과 혼배미사 날짜를 정합니다.